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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과적차량 단속 강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과적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로파손을 막기 위해 경찰과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기준 초과 범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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