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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과적차량 단속 강화
2014-06-09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과적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로파손을 막기 위해 경찰과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기준 초과 범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기준 초과 범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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