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6.4지선 선거사범 재판.수사 신속 처리
2014-06-04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6.4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과 검찰, 경찰이 재판과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지검과 강원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하고, 법원도 주 2회씩 재판을 열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2개월 내에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됩니다.
춘천지검과 강원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하고, 법원도 주 2회씩 재판을 열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2개월 내에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됩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