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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음란 동영상 재생한 교사 징계 '적법'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재생해 물의를 빚은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J교사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J교사는 지난 2012년 11월 교과 수업 중 수업 보조 자료가 담긴 USB에서 음란 동영상을 재생해, 지난해 2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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