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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도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불법 선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금품과 향응제공 행위와 공무원 줄서기 등 부정선거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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