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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글 인터넷 게시 40대 항소심 '집행유예'
2014-01-24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 않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 의식이 성숙해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사이버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최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수십 건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 않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 의식이 성숙해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사이버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최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수십 건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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