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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축부의금 위반 35건 적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4분기 정치인의 축.부의금품과 찬조금품 제공에 대한 단속 결과, 모두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건은 고발하고, 34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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