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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군부대 무단점유 토지, 사용료 지급.매각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가 개인 토지를 무단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부대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고성군에 사는 한 주민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임야를 인근 군부대인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국방부에 무단점유 사용료 지급이나 직접 매입을 권고 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 후 해당 부대는 국방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이라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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