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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5월부터 '입산시간 지정제' 운영
2014-01-15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등산 인구 증가로 인한 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로별 입산시간 지정제가 운영됩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5월 16일부터 목적지와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과 통제시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입산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4시부터,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오전 5시로 제한하고, 입산 통제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한편, 입산시간 지정제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 산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 28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5월 16일부터 목적지와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과 통제시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입산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4시부터,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오전 5시로 제한하고, 입산 통제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한편, 입산시간 지정제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 산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 28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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