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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자살하려고 모텔에 불 지른 20대 실형 선고
2014-01-02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실직 등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 형사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모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 22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번개탄 등에 불을 붙여 객식 내부를 태우는 등 84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달아났으며, 다시 체포되기 전까지 PC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15건의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 형사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모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 22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번개탄 등에 불을 붙여 객식 내부를 태우는 등 84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달아났으며, 다시 체포되기 전까지 PC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15건의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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