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강릉 솟대다리.솔바람다리 일대 낚시 금지
2014-01-01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강릉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은 솟대다리와 솔바람다리 일대에서의 낚시가 새해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강릉시는 수산자원보호와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에 따라, 강문동 솟대다리와 남항진동 솔바람다리 일대에서의 낚시행위를 오늘부터 전면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강릉시는 수산자원보호와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에 따라, 강문동 솟대다리와 남항진동 솔바람다리 일대에서의 낚시행위를 오늘부터 전면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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