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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헌법소원 각하..현행 유지
2013-12-27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대형마트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휴일 영업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개정해 심야시간 이뤄지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개정해 심야시간 이뤄지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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