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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김강수 속초시의원 의원직 상실(뉴라용)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의회 김강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시의원 자격을 잃는 관련법에 따라 김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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