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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출입문 열고 난방 영업 과태료 부과
원주시가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단속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내년 2월 말까지 난방기를 틀어 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한차례 계도조치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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