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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오늘부터, 야생동물 밀렵 집중 단속
오늘부터 야생동물 불법 밀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사무소는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에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를 놓는 밀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덫과 올무 등을 놓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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