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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 성추행한 40대 항소 '기각'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수년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며 41살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장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여간 자신의 집 안방 등에서 미성년자인 친딸을 6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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