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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동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둘째 넷째 일요일
동해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와 넷째주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의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확대에 따른 겁니다.

동해시는 9월 한달 간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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