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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둘째 넷째 일요일
2013-09-10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동해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와 넷째주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의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확대에 따른 겁니다.
동해시는 9월 한달 간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의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확대에 따른 겁니다.
동해시는 9월 한달 간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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