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입석' 시외버스..고속도로 "무법 질주"R
2013-08-30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앵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의 승차 정원을 초과한 이른바 '입석'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로까지 승객을 가득 태운 시외버스가 버젓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현장을, 홍서표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터]
7번 국도를 달리던 시외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비좁은 버스 통로는 입석 승객으로 꽉 찼고, 다리를 다친 승객도 힘들게 서 있습니다.
서 있기 힘든 지 팔걸이에 걸터 앉고, 등받이에 기댄 승객도 보입니다.
"예매하러 갔더니 '할 필요 없어요. 자리가 많아요. 아침에 와서 타면 돼요' 이러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이같은 입석 운행은 주로 승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등에 대해, 국도와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버스 종류와 상관없이, 입석운행은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속되도 운전자는 범칙금 7만원이나 과태료 10만원, 사업자는 과태료 50만원 부과되는 게 전붑니다.
때문에 운전자나 사업자가 입석 운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터뷰]
"버스 입석운행은 사고시 위험천만한 운행이며 도로교통법에서도 명확한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지속적인 단속 예정이다"
해당 버스 업체측은 손님이 많을 경우 예비차를 투입했지 입석 운행은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합니다.
◀S/U▶
"한 명이라도 더 태워 돈을 벌려는 일부 업체의 불법 운행에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의 승차 정원을 초과한 이른바 '입석'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로까지 승객을 가득 태운 시외버스가 버젓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현장을, 홍서표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터]
7번 국도를 달리던 시외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비좁은 버스 통로는 입석 승객으로 꽉 찼고, 다리를 다친 승객도 힘들게 서 있습니다.
서 있기 힘든 지 팔걸이에 걸터 앉고, 등받이에 기댄 승객도 보입니다.
"예매하러 갔더니 '할 필요 없어요. 자리가 많아요. 아침에 와서 타면 돼요' 이러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이같은 입석 운행은 주로 승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등에 대해, 국도와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버스 종류와 상관없이, 입석운행은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속되도 운전자는 범칙금 7만원이나 과태료 10만원, 사업자는 과태료 50만원 부과되는 게 전붑니다.
때문에 운전자나 사업자가 입석 운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터뷰]
"버스 입석운행은 사고시 위험천만한 운행이며 도로교통법에서도 명확한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지속적인 단속 예정이다"
해당 버스 업체측은 손님이 많을 경우 예비차를 투입했지 입석 운행은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합니다.
◀S/U▶
"한 명이라도 더 태워 돈을 벌려는 일부 업체의 불법 운행에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