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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평창동계올림픽시설 지역기업 우대 '효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에 따라 올림픽시설 건설 등에 지역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령의 '지역기업 우대 규정' 기준을 적용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결과, 도내 업체 참여는 12개 사업에 23개사가 41.3%의 지분율을 배정받았습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총 255억 5천700만원 가운데, 도내 업체의 수주 사업비는 93억 9천600만원으로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경기장과 진입도로 공사를 본격 진행하면,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라 도내 기업이 수주할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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