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김경협 의원, 임금체불근절법 대표 발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해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불 임금에도 연 20%의 지연 이자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근로자들이 돈과 시간이 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임금을 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서 사업주에 대해 고의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