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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집중.2>잠수어업인 지원 조례 '낮잠' R
[앵커]
도내 잠수 어업인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지원 조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조례를 통해 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혜택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올해부터 잠수 어업인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수병에 걸린 어업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게 조례의 골잡니다.

조례에 따라, 동해안 6개 시.군에 7개의 전담 병원까지 지정했습니다.

◀브릿지▶
"조례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은 잠수 어업인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잠수 어업인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조례에 대해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지정병원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에 가도 잠수병 전문의가 없어 체계적인 진료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다보니, 강원도가 올해 잠수 어업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예산 3,000만원은 단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잠수병에 대해서만 확정돼야 (지원이) 되는데 좀 더 폭넓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잠수병에 대한 확진이 없더라도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병원 1곳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진료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공공 의료원에 챔버를 비치하고, 전문 의료인을 상주시켜 예산 지원을 해서 챔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도내 잠수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과 전문 의료인 양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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