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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오늘부터 시행
2013-08-01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이를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해 주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깍는 제돕니다.
서약서는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작성할 수 있고, 실천 기간 중 위반하게 될 경우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이를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해 주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깍는 제돕니다.
서약서는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작성할 수 있고, 실천 기간 중 위반하게 될 경우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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