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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오늘부터 시행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이를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해 주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깍는 제돕니다.

서약서는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작성할 수 있고, 실천 기간 중 위반하게 될 경우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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