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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대 구타행위 은폐한 경찰간부 징계 적법
2013-07-22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구타와 가혹행위 사건으로 해체된 307전투경찰대의 중대장 39살 정모씨가 강등 처분에 불복해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취소'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은폐하려한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대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신고함으로써 외부에 알려진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으로 경찰의 명예도 실추된 점 등으로 볼 때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1월, 부대에 구타와 가혹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피해 대원 부모 등의 신고를 받고도 은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위원회에서 해임처분 됐고, 소청 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은폐하려한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대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신고함으로써 외부에 알려진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으로 경찰의 명예도 실추된 점 등으로 볼 때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1월, 부대에 구타와 가혹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피해 대원 부모 등의 신고를 받고도 은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위원회에서 해임처분 됐고, 소청 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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