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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무위반 '착한 운전 마일리제' 시행
2013-07-15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 혜택을 주는 이른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의 운전면허 특혜 점수를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약 후 1년이 지난 뒤에 받은 특혜점수는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10점당 10일씩 처분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의 운전면허 특혜 점수를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약 후 1년이 지난 뒤에 받은 특혜점수는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10점당 10일씩 처분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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