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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 박종기 전 태백시장 실형 확정
2013-07-10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대법원 1부는 시장 재직 시설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태백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 마모씨로부터 뇌물 천만원을 받고, 재임 4년간 업무추진비 2척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태백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 마모씨로부터 뇌물 천만원을 받고, 재임 4년간 업무추진비 2척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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