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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사랑의 집 원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13-07-05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유동균 판사는 장애인 감금과 폭행,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 사랑의 집 원장 67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을 폭행하고, 문서를 위조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천사 아버지'로 불린 장씨는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장애인을 학대하고 수급비를 가로채오다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한편,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사법부가 선고한 형량이 장씨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을 폭행하고, 문서를 위조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천사 아버지'로 불린 장씨는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장애인을 학대하고 수급비를 가로채오다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한편,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사법부가 선고한 형량이 장씨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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