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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열고 영업 행위' 오늘부터 단속
2013-06-18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연 상태로 영업하는 '개문냉방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8월말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으로 개문냉방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냉방기기를 가동한 채 5분 이상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는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개문 냉방영업 행위로 모두 46곳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8월말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으로 개문냉방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냉방기기를 가동한 채 5분 이상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는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개문 냉방영업 행위로 모두 46곳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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