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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공사대금 하도급 직불 의무화
2013-06-17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 추가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한 계약이 적발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식의 불공정 계약 내용은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대금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업체에 지불하도록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식의 불공정 계약 내용은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대금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업체에 지불하도록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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