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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3-05-31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춘천시가 지역 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8곳을 매월 공휴일 중 이틀동안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은 기존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공휴일 중에서 정하도록 했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은 기존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공휴일 중에서 정하도록 했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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