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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실외 금연구역 지정
원주시가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오는 7월부터 단계동 시외.고속버스 터미널과 명륜동 젊음의 광장 등 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연 서포터즈와 현수막 등으로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점차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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