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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대법원 3부 "산지허가 명의차용은 산지관리법 위반"
대법원 3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있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한 것은 산지관리법상 벌칙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양양군 임야에서 특수농작물인 곰취를 재배한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농지원부를 갖고 있던 직원의 명의로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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