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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무면허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한 50대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직장 동료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53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직장동료 B씨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은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B씨는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춘천시 온의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직장 화물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에 주차된 이륜차를 들이받은 뒤, 직장 동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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