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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문제로 흉기 휘두른 주부 벌금형
2013-05-15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단독 유기웅 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협박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30일 오후 춘천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손에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단독 유기웅 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협박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30일 오후 춘천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손에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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