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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비정규직 차별대우 신고기간 운영
2013-05-01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예방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비정규직 차별대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이며,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보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면 차별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 대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신고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이며,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보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면 차별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 대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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