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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뉴라>아내 살해 후 3개월간 시신 방치한 남편 '중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한 아내의 시신을 90일 이상 집안에 방치한 채 숨진 아내의 현금카드로 수백여만원을 인출해 탕진한 점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실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개월여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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