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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의원, 변종 SSM 관련법 개정 추진
2013-04-10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최근 원주지역에 개점하고 있는 상품 공급점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품 공급점이 유통산업발전법 등 현행법을 악용한 변종 SSM이라며, 골목상권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 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품 공급점이 유통산업발전법 등 현행법을 악용한 변종 SSM이라며, 골목상권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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