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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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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 3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춘천에서 성매매매업소 3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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