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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신아림
양양군, 남문9길․10길 주정차 단속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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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합니다.

우선 양양읍 남문 9길과 10길의 주정차 홀짝제 정착을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기존 남문 6길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양양 남문 9길과 10길 주정차 허용은 홀짝제로 적용되며,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유예시간은 5분입니다.

양양군은 홀짝제 위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할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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