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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10월까지 노후 간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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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주인이 없거나 노후된 간판을 정비합니다.

철거 대상은 폐업과 이전 등으로 방치된 간판과 부식, 파손 등으로 추락이 우려되는 노후 간판 입니다.

건물주나 관리자가 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오늘(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철원군에 접수하면 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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