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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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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이번 주 안으로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한 주민, 만 5612명입니다.

피해 보상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42억 7500만 원으로 책정돼, 한사람 당 평균 27만 원 꼴이며,

소음 영향도와 전입 시기 등 기준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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