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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5월 체납 차량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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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5월 한 달 동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평창군은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소재지를 추적해 방문 영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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