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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구 수목원 비리 공무원..2심도 징역형
2026-04-09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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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수목원 비리 사건'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양구군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원심보다 많은 6천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 원과 4천36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부터 수년 간 양구군의 한 조경업체로 부터 청탁을 받고 사업을 허위로 발주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양구군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원심보다 많은 6천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 원과 4천36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부터 수년 간 양구군의 한 조경업체로 부터 청탁을 받고 사업을 허위로 발주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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