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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기동1> 무작정 견인 비용 청구..불만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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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춘천 지역에서 사고 차량 견인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설 견인차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건데요.

피해 호소 운전자들은 동의 없이 견인하고 거부하면 강압적인 분위기도 조성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기동취재,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달 초 춘천 인근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난 A씨.

보험사가 출동하기도 전 사설 견인차 두 대가 나타나 혼을 쏙 빼놓더니,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 소개하며 사고 차량을 무작정 견인차에 매달았습니다.

정비공장에 도착해서야 이상한 점을 느낀 A씨.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욕설과 함께 견인비 수십만 원을 요구했고,

비용을 지불한 후에도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SYN/음성변조▶ 사고 차량 차주 A씨
"전화 번호나 차량 번호를 그쪽에서 다 알고 있어서 혹시 연락도 오고 하니까 보복을 할까봐 걱정이.."

지난달 춘천 시내에서 추돌 사고가 난 한 운전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사설 견인차 3대가 먼저 도착한 상태였고,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견인을 거부했지만, 차량을 조금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견인비를 요구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보험 설계사 B씨
"이걸 내려 달라고 했더니 말이 불손하대요. 제 음성이 부드럽지 않다고 그때부터 젊은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설계사에게 견인비를 받아야 된대요."

현행법상 견인을 하려면 사고 차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원치 않으면 견인 해서는 안됩니다.

견인 전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권 일대에서 활동하던 일부 견인 차량이 춘천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이같은 일이 잦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음성변조▶ 부당 견인 피해자 C씨
"병원 가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미 견인을 다른 곳에서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걸 내리면 견인비가 나온다."

견인차가 활동 지역의 경계를 넘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구난 특수 차량의 경우 고객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만 지역 구분 없이 활동할 수 있고,

주 사무소와 영업지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상시 대기하거나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권 견인차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이러한 사고 조치 방법은 업계 관행이며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며,

"다른 지역 영업 또한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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