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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지역 선배 폭행하고 차량 망가뜨린 30대 '벌금형'
2025-07-14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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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망가뜨린 3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원주의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역 선배인 B씨의 승합차 뒤 범퍼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원주의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역 선배인 B씨의 승합차 뒤 범퍼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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