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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간음 군 부사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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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원주에서 14살 B양을 간음할 목적으로 인근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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