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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경쟁력> ② 녹색 처방, 해외에선? “온천과 숲운동으로..”


뉴질랜드, 녹색처방 세계 최초 운영

영국 보건의료체계와 통합

독일 온천과 숲 운동 요법도입

 


질병의 예방과 관리, 회복의 수단으로 자연을 활용하는 녹색처방을 조명해 보는 기획보도, 이번에는 해외에서의 녹색처방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세계 최초로 녹색처방을 도입한 뉴질랜드를 들여다 보자.

뉴질랜드에선 비만과 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전략이 필요했다.

1998년 보건부 주도로 세계 최초의 녹색처방 제도를 공식 도입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이에따라 치유 프로그램보다는 건강관리 전략으로 예방 중심 보건정책으로 활용했다.

의사가 신체 활동이 부족한 환자에게 걷기와 공원이용, 자연 속 신체활동 계획을 처방하고 전문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영국에선 녹색처방을 보건의료체계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정신건강 문제가 일상화 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고립.우울.생활 문제가 확대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의료 대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영 보건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중심으로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을 법제화하고 이를 보건의료 체계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차 의료기관(GP)에 링크 워커(Link Worker)를 배치했는데, 이들은 환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연 기반 활동, 즉 걷기나 원예, 숲 활동 등을 맞춤형으로 연결해 주는 핵심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에 의한 자연요법으로 녹색 처방을 정착시킨 독일의 사례를 살펴 본다.

대표적 사회보험형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은 의료비 급증이 곧 국가 재정문제로 이어지면서 증가하는 만성 질환과 정신질환자의 장기관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녹색 처방 정책이 시행중이다.

국민의 90% 이상이 가입된 법정건강보험(GKV)에서 의사 처방을 전제로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법적 지위가 부여된 숲(Kurort)에서 의료진 또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온천 요법이나 숲 운동요법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인터뷰>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녹색처방의 성공 여부는 숲의 질이 아니라 숲과 의료·지역·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정윤희 연구위원)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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