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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경쟁력> ① 환경영향평가 권한 1년 “기회 살려야”

특별법 시행..환경영향평가 권한 강원도지사

강원자치도 환경보전과 개발 균형

전문 인력.조직 활성화 돼야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특별자치도로서의 전환점을 맞았다.

202468강원특별법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강원도지사가 갖게 됐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저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이 권한 이양을 통해 강원도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유도할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협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후, 강원도는 자치적인 환경보전과 개발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형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핵심적으로 추진되었다.

* 전담 조직 및 전문기관 확충: 강원자치도는 자연생태과 내에 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2개 팀)을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더불어, 강원연구원을 전문검토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연구원 내에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전문 검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적인 전문성을 강화했다.

*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7개 분야 전문가 1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위촉하여 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미나와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평가서 검토 및 협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제도 및 지침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중점 부문(동해안 연안육역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지속 추진 중이다.

 

강원도도 관련 움직임을 발빠르게 하고 있다.

협의기관-·허가기관-사업자 간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행력 있는 저감 방안 협의를 추진하며 협의 절차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2건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31건 등 총 233건의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직접 완료했다. 평균 처리일수는 환경영향평가 38,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1.7일로, 법적 처리 기한(45, 30) 내에 신속한 절차 이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신지훈)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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