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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역 소멸 해법은?> ② 순체류 인구 도입 왜 필요한가?

강원의 인구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생활인구보다는 순 체류 인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2041년 5천만 명이 무너지고 2065년에는 4천만 명을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생활 인구를 법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입법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등록인구(주민·외국인)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생활인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 지자체도 인구 정체 및 감소에 대응해야 하는데 통계는 미발표되고 있습니다.


체류인구(방문인구)는 한달 중 1일 3시간 이상만 체류하면 월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등록 인구에 비하여 과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체류인구(방문인구)는 다른 지역들의 유출인구이므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유입인구 = 유출인구가 되어 주민등록인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의 생활인구 산정에서는 유출인구는 고려하지 않아 생활인구가 더욱 과대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생활인구의 이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체계적인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도구로 순체류인구 도입 필요성이 나온 겁니다.

 

순체류인구는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 지역별로 인구의 숫자는 변하지만 17개 시도 순체류 인구의 합이 주민등록인구와 같게 되어 인구를 과대포장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도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김석중))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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