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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강원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원주시 ‘학성동 1015번지’, ‘학성동 1008번지’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해 종전보다 효율적이며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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