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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통과'

 강원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의 심리 또는 법률상담에 대한 비용 지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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