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연말 일제 단속
2024-11-19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삼척시가 다음달 20일까지 ‘하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유령업체를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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